1. 침해자는 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피침해자는 침해자나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후, 침해 자는 제 3 자에게 회수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 환경 피해를 입히고, 생태 환경을 복구할 수 있으며, 국가가 규정한 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조직은 침해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복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침해자가 기한이 지나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조직은 스스로 수리하거나 전문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한다.
징벌적 손해의 적용 범위는 피침해자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제기된 사익소송으로 제한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하고 줄이고, 조성된 피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환경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자각적으로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중점 지역과 유역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연합통제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통일계획, 통일기준, 통일모니터링, 통일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예방은 상급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하거나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39 조 국가는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조사 및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환경 품질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조직하여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제 43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은 모두 환경오염 예방 치료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유용했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