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989 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을 통과시켰다. 제 8 조는 "주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본 지역 전체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나 가구당 대표 선거에서 선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각 주민팀이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 이런 식으로, 주민위원회 위원들의 직선제도가 확정되었지만, 법률은 누가 후보자, 등액 또는 차액 선거 등의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헌법 제 111 조 제 1 항은 "도시와 농촌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 1982 헌법이 농촌 기층 조직을 대중자치의 촌민위원회로 정한 후 촌위원회 지도부 직선 관행이 점차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7 마을위원회 조직법 (시행) 이 공포된 후 마을급 민주선거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1998165438+10 월 마을위원회 조직법 개정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해서는 안 된다. " (제 11 조 제 1 항) "촌민위원회 선거는 촌민선거위원회가 주재한다. 촌민선거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나 촌민조 선거에서 생겨났다. "(제 13 조)" 선거촌민위원회, 본촌에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후보를 지명한다. 후보 수가 응선 인원보다 많아야 한다. " 제 14 조 마을 사람들은 후보자를 직접 지명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촌민회의나 촌민조 선거로 인한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선거 등 법률규정은 촌민위원회가 해선, 차액선거, 촌민 선거의 자주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