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업 촉진법은' 적극적 취업, 완전 취업, 공정취업, 고품질취업' 이 우리나라의 취업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적극적인 취업: 취업을 촉진하는 각종 정책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 발전 혁신을 추진하며, 많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완전 고용: 각 분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촉진하고 완전 취업을 실현하다. 셋째, 공정한 고용: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고용 차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평등 한 고용 기회를 촉진합니다. 넷째, 고퀄리티 취업: 경제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근로자의 자질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질과 소득 수준을 높인다. 실제로 정부는 취업 빈곤 완화, 고교 졸업생 취업 등 특수정책을 적극 추진해 대중창업, 만중혁신, 취업 형세 발전을 장려할 방침이다.
취업 촉진법에 규정된 공정취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취업촉진법에 규정된 공정취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각종 취업차별을 단호히 단속하고, 시민들이 취업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기능감정인증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학력과 직함의 질을 높이고, 취업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셋째, 고용 서비스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기업 정신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기업 위인을 제창하고, 직원의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직원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과 복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취업 촉진법' 은' 적극적 취업, 완전 취업, 공정취업, 고퀄리티 취업' 을 우리나라의 취업정책으로 규정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고용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의 질과 소득 수준을 높이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제 2 조 국가는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취업의 질과 소득 수준을 높인다. 적극적 취업, 완전 취업, 공정취업, 고품질취업은 취업정책의 기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