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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인민 정부의 도구 안전 관리 강화 결정
1. 이 결정은 식칼, 대형 과일칼, 공예품 칼, 파일 등 위험한 공구 (이하 위험공구) 에 적용됩니다 (규제공구 제외).

공안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공구 (도자기 통제 공구 포함) 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둘째, 위험 도구는 고정 소수점 판매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위험도구 판매단위는 지역 현급 시 경제무역행정관리부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 기간 지정도구 판매단위 증명서를 신청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공구 판매 지정 단위 명단은 시 경제무역행정관리부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셋째, 공구 판매점 단위는 전문점 또는 매장판매를 실시해야 하며,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나 폐쇄형 매장과 같은 보안 예방 조치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위험한 도구는 실명 구매 및 판매 등록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지정된 공구 판매 단위는 구매자의 신분증 또는 단위 증명서를 확인하고, 구매자의 신분 정보, 단위 이름, 구매 공구의 품종 및 수량을 등록하고, 매주 현지 경찰서로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5. 공구 판매점 단위는 행동이상이나 정신장애자 및 미성년자에게 위험공구를 판매할 수 없으며, 행동이상이나 정신장애자가 위험공구를 구입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위험공구를 가지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운반자는 반드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 장소 또는 공공 차량의 관리자는 위험한 공구를 휴대할 때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단위와 개인은 위험한 공구를 잘 보관해야 한다. 8. 본 결정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광저우 아시안게임, 장애인 올림픽' 증명서를 받지 않고 위험공구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공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판매를 중지하고 불법 판매용 공구를 압수하도록 명령하고, 개인에게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9. 본 결정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구판매지정 단위가 전문점이나 매장판매를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현현급 시 경제무역행정관리부에서 기한 수정을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 기간 공구 판매 지정 단위' 증명서를 취소하다. 10. 본 결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결정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구 판매 지정 단위가 검사, 등록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5000 원에서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결정 제 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칼 단위는 행동이상자, 정신장애자 및 미성년자에게 위험공구를 판매하거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결정 제 6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공구를 가지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하면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XI. 본 결정은 20 10 년 10 월 26 일부터 20 10 년 2 월 30 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