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효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효기간을 가리킨다. 법정 기소 기한 내에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법정 기소 기한을 넘은 자는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수사가 끝난 사람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추소 시효가 20 년이 넘었는데도 줄거리가 특히 나쁘고 범죄가 심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시효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소 시효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확정할 때, 법정 최고형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기가 아니라 범죄의 구체적 성격과 법정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형급 중 최고형을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은 어떤 성질범죄에 대한 모든 형벌 중 최고형이 아니라 범죄 상황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어떤 성질범죄 중 어느 형벌의 최고형을 가리킨다. 즉, 범죄자들은 양형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87 조: 시효범죄를 기소한 후 다음과 같은 시한을 거쳐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입건하거나 수사, 재판을 피하는 경우, 추소기한의 연장은 추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9 조: 기소 기한과 기소 중지 기한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