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강제 방법:
(1) 벌금 또는 연체료를 추가합니다.
(2) 이체 예금 및 송금;
(3)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한다.
(4)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상 유지를 재개한다.
(5) 공연을 위해 공연하다.
(VI) 기타 집행 방법.
둘째, 행정 법 집행의 특성
(1) 행정강제는 행정상대인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정상대인이 법적 의무를 지고 이행을 거부할 때만 행정기관은 상대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여 행정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행정법상의 의무에는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의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결정에 규정된 의무, 인민법원의 행정판결과 판결이 행정상대인이 이행할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2) 행정강제는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 집행의 주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기관이 법률 및 규정의 권한에 따라 행정 상대인에게 직접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3) 행정 법 집행의 대상이 광범위하다. 한 가지 일, 행동 또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 행정강제를 실시하면 행정기관은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당사자와 강제집행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상기시키는 목적은 당사자들에게 행정 결정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법 집행 방법에는 벌금이나 연체료를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5 조 * * *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알림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
제 36 조 당사자는 독촉장을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제 37 조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행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집행의 이유와 근거;
(3) 시행 방법 및 시간;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독촉 기간 동안 재산 양도나 은닉의 조짐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즉각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38 조 독촉서와 행정법 집행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송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