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 휴가 기간 (예: 고용주가 복직을 연기하거나 복공 기간을 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 협상을 통해 고용인은 근로자의 연휴가와 기타 공휴일을 이용하여 근무일을 상쇄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각종 공휴일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고, 고용인은 국가의 조업 중단, 단종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상할 수 있다.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한 개 이상의 임금 지급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전염병으로 인해 고용인 단위는 직원들이 인터넷과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정상적인 업무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고용인은 업무 요구에 따라 직원들이 집에서 업무 임무를 완수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집에서 일하는 직원도 노동을 제공했으니,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정상 임금 기준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직원의 작업량이 부족하여 고용인 단위는 직원과 집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임금 기준을 협상할 수 있다.
3. 사원은 전염병 예방·통제 때문에 복직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 근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대적 고정 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초과 근무 임금 (고용인이 규정한 월별 고정 초과근무 임금 제외) 과 특수한 경우 고정되지 않은 각종 수당, 보조금 또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전염병이 끝나기 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합의도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임금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인은 현지 정부가 다른 우대조치를 반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은 보너스 지급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