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 제 2 1 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법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조건부이다. 하나는 미성년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다. 200 1 최고인민법원은' 독립할 수 없는 자녀' 가' 아직 고등학교 및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는 등 주관적이지 않은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녀' 를 의미한다고 사법적으로 설명했다. 편지에서 황작은 올해 20 세, 성인, 신체건강, 완전 자립이라고 한다. 황초이와 같은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미 부양의무를 감당할 수 없고, 황초도 어머니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가 없다. 확실히, 황작은 어머니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고소해야 하는데, 법원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모자간에 자연스러운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혼 사실은 여전히 바꿀 수 없다. 쌍방이 원한다면 계속 서로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협박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위협해도 안 된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도 아니며, 결국 법을 어기고 법률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