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자기 방사선 환경 보호 관리 조치"
제 11 조 전자방사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나 설비를 구입하기 전에 환경영향보고서 (표) 승인권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환경보호신고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준권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신고등록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접수된 서면 의견을 전자기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주관부와 프로젝트 소재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
제 12 조 비준권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신고된 전자방사선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도시의 발전 계획, 전자방사선 건설 프로젝트 및 설비의 규모,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환경보호 신고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오염, 기술장비 낙후, 자원 낭비, 생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전자방사선 건설 프로젝트 및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b) 도시 개발 계획 및 면제 등급 이상의 전자기 방사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전자기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의 환경 영향 보고서 승인 절차를 요구한다. (c) 산업, 과학 및 의료 응용 분야의 전자기 방사선 장비의 경우 전자기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환경 영향 보고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가의 전자기 방사선 방호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기 방사선 건설 프로젝트와 장비의 면제 등급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제 14 조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건설되었거나 건설되었지만 환경 보호 신고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전자기 방사선 건설 프로젝트 또는 구매되었지만 환경 보호 신고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전자기 방사선 장비는 모두 "전자기 방사선 건설 프로젝트 및 장비 카탈로그" 에 포함되며 환경 보호 신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오염이 심한 사람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법에 따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제 15 조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를 작성해야 하며, 전자기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전자기 방사선 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 영향 보고서 (표) 를 작성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해당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