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체는 시장경제 운행 과정에서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회 주체를 가리킨다. 그것은 전체 법률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생산 경영 활동의 직접적인 참여자이다. 시장 주체 법률 제도는 시장 주체 자격과 권력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며 시장 경제 법률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사법, 합자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주식협력기업법, 국유기업법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요구에 부합하는 현대시장 주체법체계를 초보적으로 건립했다.
둘째, 시장 행동의 법적 시스템
시장 행동 법률 제도에는 시장 주체 행동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체 행위가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국가가 시장 관리 과정에서 형성한 경제관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본질은 국가가 시장 거래 활동에 대한 적당한 개입이다. 시장행동법제도의 기본 기능은 공정경쟁의 거래규칙을 세우고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장행동법제도는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재산권 법률제도, 계약법제도, 보증법제도, 침해법제도, 지적재산권 법률제도 등 민사법제도를 대략적으로 포함한다. 어음법제도, 해사법제도, 보험법제도를 포함한 상법제도 또한' 시장 관리 및 질서 규제법' 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는 불공정경쟁법 제도 등 일련의 법률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품 품질 법률 시스템 소비자 권리 보호 법률 시스템; 구체적인 업종을 겨냥해 부동산 관리법 제도, 광고 관리법 제도 등이 있다.
셋째, 거시 경제 관리의 법적 시스템
거시경제관리법제도는 거시경제조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관리법체계의 구조는 거대하고 복잡하며 다단계, 겹겹이 분류되어 주로 계획법체계, 금융법체계, 세법체계, 금융법체계, 가격법체계, 자연자원관리법체계, 에너지관리법체계, 대외무역법체계를 포함한다.
넷째, 사회보장법 제도
사회보장법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회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시민들이 나이, 질병, 장애, 실업, 재해, 전쟁 등의 이유로 생활난에 직면했을 때, 정부와 사회는 국민 소득 분배를 통해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여 시민의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한다. 사회보장법제도는 사회보험법제도, 사회구조법제도, 사회복지법제도, 사회우대법제도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행정 법률 시스템
행정법제는 행정권력에 관한 법률로, 행정권력의 부여, 행사 및 운영, 행정권력의 부여, 행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행정법은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 규칙 등 많은 법률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행정권력수여와 행정기관조직법, 대체로 행정조직법, 행정편성법, 공무원법으로 구성돼 행정조직법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행정권력 행사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칭하여 행정행위법이라고 한다. 행정행동법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안, 공상, 재정, 세무, 환경 보호 등 행정권력이 행정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법이다. 이 법들은 수량이 많고, 관련 범위가 넓으며, 일반적으로 부서 행정법이라고 불린다. 다른 하나는 각급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으로, 각급 정부, 각 부서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 입법에 관한 규칙;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절차 등을 포함한 행정법 집행 방면의 법률. 구별하기 쉽도록, 잠시 종합 행정행위법이라고 부른다. 행정행동법에는 또 하나의 분법, 즉 행정입법법과 행정법 집행법이 있다. 셋째, 행정기관 조직과 행정권력 행사 운영을 감독하는 법률로 통칭하여 행정감독법, 감사법,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으로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