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집행 절차에 들어섰을 때, 피집행인이 자산이 많지 않거나 청산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채무가 아직 갚지 않아 사건이 곧 끝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행 사건을 파산 사건으로 바꾸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다.
첫째, 파국의 조건.
0 1 피집행자는 자연인이 아닌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해결해야 할 실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은 논의되지 않는다).
피집행인 또는 피집행인과 관련된 모든 집행사건의 집행인이 집행법원에 신청하거나 협상을 거쳐 집행사건 이송파산 심사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집행인, 집행인, 집행인, 집행인, 집행인, 집행인)
집행법원은 직권에 따라 조사통제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이 제공한 재산 단서와 집행자가 신고한 재산을 확인, 통제한 후, 집행인의 재산의 처분 가치는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또는 집행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절차를 끝내라고 판결했다.
기업법인은 확실히 집행할 재산이 없고, 전체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본인이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하고 이송에 동의하면 파산 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누가 심사할 것인가?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중급 인민법원이지만 선전 일부 기층법원도 심리할 수 있다 (예: 바오, 용강, 후쿠다, 앞바다).
셋째, 전학 심사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피집행인이 거주하는 중급 인민법원이지만 선전 일부 기층법원도 심리할 수 있다 (예: 바오, 용강, 후쿠다, 앞바다).
0 1 파산 절차로 전입하기로 동의했다.
(1) 사건 집행 법원은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통지서를 신청집행인과 집행인에게 전달할 것이다. 피집행인이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직접 공고하여 배달할 수 있다.
(2) 집행판사는 피집행인에 대한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피집행인에게 다른 집행사건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통지할 것이다.
(3) 파산 사건이 이송된 후 파산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 신청인과 집행인은 신청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법원이 파산 수락 판결을 내리면 사건은 완전히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양도나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1) 집행인과 집행인이 집행 사건을 파산 심사 절차로 이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행 법원은 계속해서 사건의 집행을 추진하고, 변가 소득재산에 대한 우선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일반채권은 보존, 압류, 동결, 압류 순서에 따라 청산할 것이다. 다른 채권자들이 분배에 참여하도록 신청한 경우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2) 법원은 이송에 동의하지 않고 원심법원에 서류를 반납하고 소송 절차를 계속한다.
(3) 사건이 반환된 후, 다시 한 번 사건 이송부도를 집행하는 심사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피집행인이 파산 사유가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양도절차 집행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파산 절차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