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 시효장애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행사할 수 있었던 소송권이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민사소송 시효의 흔한 장애는 주로 중단, 중단, 연장이다.
중단: 소송 시효 기간의 중단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일정한 법정 사유로 이미 만료된 소송 시효기간이 무효가 되고, 소송 시효기간이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후 소송 시효기간이 재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 소송 시효의 중단은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소송 시효는 최근 6 개월 이내에 중단됐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연장: 소송 시효의 연장은 인민법원 규명권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법정 사유 이외의 정당한 이유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 시효가 규명일로부터 일정 기간 앞으로 연장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법의 시효 장애는 중단, 중단, 연장을 포함한다. 여기서 인터럽트는 이미 시효기간이 지났고 인터럽트가 제거된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이란 지난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장애물이 제거된 후 계산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이란 인민법원이 소송 시효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인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된 시간 내에 제때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5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한 가지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과 관련 절차가 끝난 날부터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권리자가 의무인의 이행을 요청했다. (2) 채무자는 의무 이행에 동의한다. (3)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다. (4)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와 동등한 효력을 신청하는 기타 상황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6 조는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소송 시효 기간의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7 조는 소송 시효 기간이 중단되거나 중단된 기간, 계산 방법 및 사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당사자의 약속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