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 1 심인 경우 판결서의 날짜는 최종 발효의 생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15 일이 지나야 항소기간이 발효됩니다. 2 심인 경우 이 날짜는 발효 일입니다. 판결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판결이 발효된 후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것으로 명시한 후 10 일 이내에 완성된다. 판결이 발효된 후 상대방 당사자가 불이행을 거부한 것은 집행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여 민사의무인이 집행서류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한다. 집행 도구에는 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 문서가 포함됩니다. 일단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법에 따라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피청구인,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승소 당사자이고 피신청인은 패소 당사자입니다. 시민들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판결이 발효된 후 2 년 이내이다. 집행 신청 기한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법률서류가 당사자에게 배달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 1 심 인민법원에 입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각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