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 포인트 범위는 정규직 사원에, 시간 최저 포인트 범위는 비상근직 사원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너스와 약간의 보조금을 포함한다. 최저임금은 2 년마다 적어도 한 번 조정한다. 20 1 1 65438+2 월 29 일 연말까지 전국 도시 신규 고용 12 만명 이상이 국제금융위기 충격 전 최고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 12 년 8 월 9 일 17 성 최저임금 인상. 자치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올해 6 월 65438+ 10 월부터 우리 지역은 전 지역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해 각각 125 원에서 180 원으로 올렸다. 광시 최저 임금에는 초과근무 수당과 내부 복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자치구 인민정부의 전 지역 근로자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우리 구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1000 원/월 (월급제, 하동) 또는 8.5 원/시간 (시간제 근무시간제, 하동) 으로 각각 작년보다 180 원, 2.5 원 높다 두 번째 범주는 850 원/월 또는 7.5 원/시간으로 각각 작년보다 140 원, 2 원으로 지역 내 다른 9 개 도시에 적용된다. 세 번째 범주는 780 원/월 또는 6.5 원/시간으로 작년보다 각각 145 원, 1.5 원, 모든 현급 도시에 적용됩니다. 네 번째 범주는 690 원/월, 6 원/시간으로 각각 작년보다 125 원,10.5 원을 올려 현과 자치현에 적용한다. 이번 최저임금 조정은 1995 년 우리 지역이 최저임금 기준을 처음 발표한 이후 자치구 인민정부가 실시한 9 번째 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 본인과 평균 부양인구 최저생활에 필요한 임금지급 보장 기준이며, 고용인 단위 임금 지불의 최종선이지 임금 분배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용인 단위는 최저임금을 본 단위의 표준임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일부 고용주들은 초과근무 수당과 내부 복지 대우를 최저임금기준에 포함시켰고, 노동쿼터 인상, 성과급 인하, 근무시간 임의로 연장 등을 통해 최저임금기준의 내포를 혼동하거나 곡해함으로써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