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휴어기라고 불리며, 매년 정해진 시간 내에 규정된 해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한다. 휴어는 해양 속의 물고기가 번식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여 물고기의 성장에 좋은 보호 작용을 할 수 있다.
해역과 수역은 매년 고정되지 않는다. 어업금지기간은 수산자원의 생장 번식기 습성에 따라 번식과 새싹 성장시간을 피하여 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일년 내내 동해, 황해: 북위 35 도 북쪽 해역에서 어업금지 시간은 1 년 7 월 12 일부터 16 년 9 월/Kloc 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위 35 도에서 26 도 30 분 해역, 휴어기간은 6 월 12 일부터 9 월 16 일까지, 휴어기간은 저인망 (임시 트러스로 새우를 끄는 것 제외), 그물을 뿌린다.
북위 26 도 30 분 남쪽의 동해해역에서는 6 월 12 일부터 8 월 1 일 12 까지 휴어기간이 저인망과 돛망 작업이다.
남해: 북위 12 도 북쪽의 남해 (북만 포함). 휴어기간은 6 월 12 일부터 8 월 12 일까지, 휴어기간은 어획과 케이지 어획을 제외한 모든 유형입니다.
민광동 접경수역: 농업부의 관련 요구에 따라 매년 6 월 0 일 12 시 ~ 8 월 0 일 12 시 북위 22 도 30 분에서 23 도 30 분, 동경 17 도 ~/
정부가 규정한 해양동물 어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그 목적은 수생 생물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번식을 보호하고 어류 자원의 지속적인 회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업금지기간은 세계 각국이 어류 자원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어업규정도 이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어업법' 제 41 조는 법에 따라 어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어구와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제 42 조 어획 허가증을 위반하여 작업 유형, 장소, 시한, 어구 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3 조. 변경,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어획 허가증을 양도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어획 허가증을 해지하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조, 변경 또는 매매 어업 허가증은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