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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배경음악 침해를 합니까?
법률 분석: 마트에서 배경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저작권에는 공연권, 즉 공연 작품을 공개할 권리와 각종 방식으로 작품 공연을 공개할 권리가 포함된다. 상점 경영자는 음악 작품을 상점, 쇼핑몰의 배경으로 사용하며, 음악 방송은 주로 작품 재산권 중의 공연권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사, 리메이크,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미술, 사진, 시청각 작품 등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해;

(11) 방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재생하거나 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기호, 소리,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를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단, 본 12 항에 규정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제공하여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촬영권, 즉 시청각 작품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전달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