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촌 진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농업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농촌의 전면적인 진보, 농민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종합하여 본 자치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농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여 농촌 산업 진흥, 인재 진흥, 문화진흥, 생태진흥, 조직진흥, 도시와 농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 언급된 마을은 도시 건설구 외에 자연, 사회, 경제적 특징과 생산, 생활, 생태,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역 종합체로서 향 (민족향, 진), 마을 (행정촌, 자연마을 포함), 농림장 등 생산생활 생태공간을 포함한다. 셋째, 농촌 진흥을 추진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산업이 번창하고, 생태가 살기 좋고, 향풍문명, 통치가 효과적이고, 생활이 부유한 총요구 사항에 따라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지역 격차, 도시와 농촌 격차, 소득 격차를 총괄적으로 해결하고, 농촌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를 추진해야 한다. 제 4 조 농촌진흥추진지도책임제를 건립하고 자치구가 총책임 시 현 (시 구), 구시가 담당하는 근무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자치구, 구시, 현 (시, 구), 읍은 시골진흥 제 1 책임자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진흥과 촉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하며, 농촌진흥과 촉진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하고, 농촌진흥지원체계, 평가평가체계, 연간 업무보고제도, 감독검사제도를 세우고, 농촌진흥전략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4 조 농촌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우리 나라 * * * 생산당의 지도력을 고수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향유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골진흥의 길을 걷고 * * * 번영을 촉진하고,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농업 농촌 우선발전, 간부 우선배치, 요소 우선배치, 자금 투입 우선보장, 공공서비스 우선보장을 견지한다.
(2)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농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농민의 민주적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동원하고, 농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3)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견지하고, 산수림전호초사 시스템 통치를 총괄하고, 녹색발전을 추진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4)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농촌 사회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켜 농촌 발전의 활력을 북돋운다.
(e) 지역 조건에 따라, 계획 우선, 점진적, 마을 발전의 법칙에 따라, 마을 역사 문화, 발전 현황, 위치 조건, 자원 기부, 산업 기초 분류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