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핵심으로 법에 따라 치국을 견지하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반드시 헌법을 기초로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것을 견지하다. 인민은 법치국의 기초이므로, 반드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개혁과 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법치 체계를 부단히 개선하다. 법치체계는 법치성의 중요한 기초이며, 반드시 끊임없이 보완하고 혁신하여, 점차적으로 실행 가능한 법치체계를 세워야 한다. 엄격한 법 집행을 보장으로 위법 행위를 단호히 단속하다.
법에 따라 성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각종 위법 범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사회질서와 인민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일반법 강화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법치의식을 강화하다. 온 국민의 법치의식은 법에 따라 성을 다스리는 기초이다. 보법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적 소양을 제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의 지도자를 강화하는 것을 보증으로, 법치성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다. 당의 지도력은 법에 따라 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보증이다.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종 조치를 실시하여, 법치성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해야 한다.
법치국이 직면한 문제와 도전
일부 법률 법규는 객관적인 법칙과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타깃과 조작성이 강하지 않다. 입법 업무에서는 부문화 경향과 권력 전승 현상이 두드러진다. 법이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유죄 불처벌이 심하며, 법 집행 체제 권력분리, 여러 가지 법 집행, 선택적 법 집행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 집행 사법이 규범적이지 않고, 엄격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대중은 강력한 법 집행 사법의 불공정과 부패 현상을 반영한다. 일부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권익 의식을 지키는 것은 강하지 않다. 일부 국가 직원, 특히 지도 간부들은 법에 따라 일처리 의식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법이 법을 어기고, 언대법으로, 권압법으로, 법현상을 구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