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범의 근본 성질은 헌법이 국가 생활의 근본 문제만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의 내용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광범위하지만, 헌법은 이러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주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2, 최고 권위
헌법 규범의 최고 권위는 헌법 규범의 지위와 효력이 다른 법률 규범보다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 전체의 법률 체계에서 헌법은 모법이고 기본법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 규범은 국가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동시에, 모든 법률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규범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 규범은 헌법 규범과 충돌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또한 헌법규범은 모든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전체 시민이 따라야 할 모든 행동규범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행동규범이다.
3. 원칙
헌법 규범 원칙은 헌법 규범이 관련 문제만 규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은 근본법이며 통치계급이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의지와 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그 내용은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헌법 규범은 매우 구체적일 수 없고, 매우 원칙적일 뿐, 가장 기본적인 원칙 형식으로 통치 계급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등에 대한 의지와 이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서면 표현에 있어서, 헌법 규범도 매우 간결하게 요약된다.
4, 프로그램
헌법규범의 강령성은 헌법규범이 미래 목표에 대한 추구를 분명히 표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규범은 주로 헌법 주체를 겨냥한 현실 사회생활이며 현실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본 활동 규범이지만 헌법 자체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헌법은 통치계급의 치국 이념과 건국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 목표와 거시발전 아이디어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규범은 현실을 규범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 규범은 기강 특성을 가져야 한다.
5. 상대 안정성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정뿐만 아니라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과 헌법이 정당한 권위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된다. 따라서 헌법 규범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안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뿐이다. 즉, 이 안정은 특정 역사적 기간과 특정 역사적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역사가 끊임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사 조건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헌법 규범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