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15 조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뜻이다. 보낸 가격표, 경매 공고, 입찰 공고, 공모설명서, 상업광고 등. 청약 초대입니다.
상업 광고의 내용은 제안 규정에 부합하며 제안으로 간주된다.
제 16 조 제안이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송달인이 특정 시스템에 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지정한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시간은 도착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자의 시스템에 처음 입력된 시간은 도착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제 21 조 약속은 청약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제 22 조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거래 습관이나 제의는 행동을 통해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야 한다.
제 25 조 약속이 발효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26 조 약속 통지는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약속에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거래 습관이나 제안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데이터 전보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약속 시간은 본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주: 업주는 3 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5 월 양도는 제안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업주의 주장을 인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약속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안: 업주와 협의할 경우, 보충협의를 체결하고, 서면으로 양도시간과 위약책임을 약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