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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는 2 심 절차에서 뭐라고 불리나요?
제 2 심 절차의 민사소송 당사자 명칭. 민사소송은 이익 대립의 쌍방 사이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심급과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호칭도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제 1 심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라고 불린다. 2 심 절차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1 심의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인민법원이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 독립청구권을 선고한 제 3 인을 포함한다. 특수 절차에서 신청자, 채무자 등으로 불린다. 재판 감독 절차에서 1 심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각각 원심 원고, 피고,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2 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람은 각각 항소인, 피항소인, 원심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실행 프로그램에서 요청자 및 피요청자 (또는 지원 집행자 및 피집행자) 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실체법상의 권익 논란이나 구체적인 법적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소송에 들어가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사람이다. 형사소송 당사자, 민사소송 당사자, 행정소송 당사자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사실과 소송 결과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소인, 피고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피고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로 인한 분쟁을 가리킨다.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 협의한 민사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만을 가리키는 반면, 넓은 의미의 민사 당사자는 * * * 공동소송인과 제 3 인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당사자는 특정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분쟁이 발생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제 3 인 포함) 다. 당사자는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269 조 상소기간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2 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심 호칭은 피고와 원고에서 피항소인, 항소인으로 바뀌었고, 항소인은 1 심에서 원고이자 피고일 수 있으며, 피상자도 될 수 있다. 2 심은 1 심 위반 판결을 재심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