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정관 자율관리 (2) 조직에 따라 교육교학활동을 실시한다. (3) 학생이나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학을 관리하고 교육생에게 장려나 처분을 한다. (5) 교육생에게 상응하는 학업증서를 수여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임용하여 장려나 처분 (7) 관리 및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 및 보호자에게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을 받고 유료 항목을 발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