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 취소에 비용이 듭니까?
시행 비용은 신청자가 선불할 필요가 없다. 1 차 지불 후, 먼저 집행비를 공제한다. 신청 실행을 취소하면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이미 지불한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피집행인은 서면신청 철회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된 재산이 사건 집행 과정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신청 집행비를 납부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둘. 집행 취소 후 집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집행이 취소되면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취소되면 법원은 법에 따라 이번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하지만 당사자는 집행 신청의 유효 시효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판결 (조정 협정) 발효 후 2 년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을 재개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0 조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인정 및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