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오염 문제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직 전문적인 토지오염 입법은 없고, 토지오염 방치에 관한 일부 규정도 대부분 각 부문법에 흩어져 있다. 환경 보호법. 법 제 20 조는 각급 인민정부가 농업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토지사화, 소금화, 빈곤화, 늪화, 토지침하, 식생파괴, 수토유실, 수원고갈, 출처 멸종 및 기타 생태불균형을 예방하고 병충해 종합통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료, 농약, 식물 성장호르몬의 합리적 사용 농업법. 이 법 제 58 조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경작지를 보호하고, 화학비료, 농약, 농막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유기질 비료의 사용을 늘리고, 선진 기술을 이용하여 토양 비옥도를 보호하고, 농지의 오염, 파괴, 퇴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관리법. 이 법 제 35 조는 각급 인민정부가 관개 시설을 보호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고, 토지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실, 토지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 농지 보호 조례. 이 법은 토지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제공합니다.
제 19 조 국가는 농업 생산자가 경영하는 기본 농지에 유기비료를 시용하고 비료와 농약을 합리적으로 시용하도록 제창하고 독한다. 기본 농지를 사용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높여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점차 기본 농토지력과 비료효과 장기 감시점을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기본 농토지력 변화 상황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력 보호 조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농업생산자에게 비료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는 동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기본 농지의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동급인민정부에 환경 품질과 발전 추세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기본 농지 보호구역에 제공되는 비료와 비료로 사용되는 도시 쓰레기, 진흙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토양 환경 품질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실시하기 위해 토양 환경 품질 분류와 표준 등급, 토양 모니터링의 샘플링 및 분석 방법을 규정하고 이 기준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