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하다.
(2)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사회보험금, 최저생활보장금,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 사람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 보상인의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
(6) 관련 인원이 형사소송법률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신청은 24 시간 이내에 구치소에서 법률 지원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와 증명서는 구치소에서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통보하여 협조해야 한다.
(7) 신청자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소송이 있거나, 기타 이익분쟁으로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한다.
(8) 시민이 대리 법률 지원 및 형사변호를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 대리 신청자도 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증명 법률 원조 신청과 관련된 사건 자료.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신청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 직원이나 신청서를 전달하는 관련 기관 직원이 서면 기록을 할 수 있다.
(9) 법률 지원 기관이 법률 지원 신청서를 받은 후, 법률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제때에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0)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