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 재산 및 기타 모든 합법적 권익에 대한 후견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정 보호자, 지정 보호자, 유언 보호자, 위탁 보호자를 포함한다.
보호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보호자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삶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3. 피보호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피보호자를 대표하여 민사활동을 한다.
보호자를 관리하고 교육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법에 따라 간호권을 행사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대표해 소송 대리권을 직접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시민은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행정소송 활동을 대리할 수밖에 없다. 법정 대리인은 전권 대리인으로, 그 법적 지위는 당사자와 동등하며, 그 대리인 권한은 제한되지 않으며, 대리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 * * *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민사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조에 규정된 관련 조직에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조직, 민정부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