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위법사실이 불분명하고 위법증거가 부족한 위법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우리나라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 내려진 행정처벌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급 지도부나 기타 관련 부처는 시정을 명령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며 피처벌인에게 행정배상을 하거나 벌금을 환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고정위법사실을 취하는 경우, 법률, 기술심사를 거쳐 전자기술감시장비가 표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표지가 뚜렷하며, 사회에 그 위치를 발표해야 한다.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사실은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기록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조회, 진술 및 변론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은 제한이나 변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