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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에는 기한이 있습니까?
네. 민사 사건의 항소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고 검찰 건의나 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고 검찰 건의나 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민사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했다고 생각하는 민사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어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는 소송 행위다. 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항의는 법이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행사할 수 있는 법률감독권이다. 항소권을 가진 인민검찰원이 제기하다. 법정 상황이 있을 때만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 판결 위반, 법규 규정 위반,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불복해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행정판결, 판결에 따라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동급 인민법원이 재심을 할 때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출정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리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재판관은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와 편애의 법행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9 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