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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여성 권익보장법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1992 년 4 월 3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2005 년 8 월 28 일 NPC 상무회 제 10 회 제 17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개정 결정' 과 2005 년 10 월 26 일 NPC 상무회 제 13 회 제 6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개정' 등 15 개 법률 개정 결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

제 2 조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포기 및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3 조 단위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각 부서에서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은 여성 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을 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26 조 어떤 단위든 여성의 특성에 따라 법에 따라 여성의 일과 노동 중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과 노동을 안배해야 한다.

여성은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46 조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은 금지되어 있다.

국가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공안 민정 사법행정 등 부문과 도심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사회단체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법에 따라 피해 여성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