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 동안 구금되고,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 재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10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의해 구속되어 술이 깨어날 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133 조 1 조 1 항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구속과 벌금을 부과한다. (1) 경주를 쫓고, 줄거리가 열악하다. (b) 음주 운전 자동차; (3) 스쿨버스 업무나 여객 수송에 종사하거나, 정격승객 승객을 심각하게 초과하거나, 규정된 시속 주행을 심각하게 초과한다. (4)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하여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3.3 과 3.4' 자동차 운전자의 혈액과 숨을 내쉬는 가스의 알코올 함유량 임계값과 검사' 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자동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은 20mg/ 100mL 보다 크고 80mg/ 100mL 보다 작은 운전 행위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함량이 80mg/ 100mL 보다 큰 운전 행위.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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