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 데이터 증거에는 특별한 물질 전달체가 있다.
2. 전자 데이터 증거 정보량이 많고 내용이 풍부하다. 이것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은 전자 데이터 증거의 동적 연속성입니다. 상품, 문서, 흔적 등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물증은 대부분 정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반영하고, 전자 데이터 증거는 현대 첨단 기술의 산물이며, 사건과 관련된 문자, 이미지, 데이터, 정보를 재현하고 사건의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반영된 사건은 역동적인 과정이다.
(2) 전자 데이터 증거는 매우 직관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사법인 앞에서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 소리, 기호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3) 전자 데이터 증거 과학 기술 함량이 높고 매우 풍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 데이터 증거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자 데이터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형성되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되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전자 데이터는 특별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자 데이터는 특정 전자 수단을 통해서만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데이터의 수집과 추출은 기술 원칙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 수사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를 수집할 때, 신청인에게 원시 전달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사본을 제공하는 인민법원은 조사록에서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93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결합하여 전자데이터의 진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전자 데이터의 생성, 저장 및 전송에 의존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자 데이터의 생성, 저장 및 전송에 의존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전자 데이터의 생성, 저장 및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전자 데이터의 생성, 저장 및 전송에 의존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 수단이 있는지 여부
(4) 전자 데이터가 완전히 저장, 전송 및 추출되는지 여부, 저장, 전송 및 추출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5) 전자 데이터가 정상 활동에 형성되고 저장되었는지 여부
(6) 전자 데이터를 저장, 전송 및 추출하는 주체가 적절한지 여부
(7) 전자 데이터의 무결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 인민법원은 필요할 경우 감정이나 검사 등을 통해 전자데이터의 진실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9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전자자료는 인민법원이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반대의 증거가 반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예외다.
(a) 불리한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보관하는 전자 데이터
(2) 전자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해 중립적인 타사 플랫폼에서 제공하거나 확인합니다.
(3)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형성된다.
(4) 파일 관리 형태로 보존됩니다.
(5) 당사자가 약속한 방식으로 보존, 전달 또는 발췌한다. 전자 데이터 내용은 공증기관이 공증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그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