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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는 그리스나 로마에서 기원했습니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서구 문화의 주요 발원지로 여겨진다. 사법제도의 경우,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모두 노예주나 자유민 집단 재판의 모델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가장 대표적인 두 곳이다. 그중 전자는 귀족 정치를 채택하고 후자는 민주정치를 채택하지만, 둘 다 사법활동에서' 집단책임제' 를 실시한다. 당시 스파르타의 사법권은 장로회의, 즉 귀족 대표 회의에 속한다. 장로회는 28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만 60 세의 귀족 중에서 선출되었다. 성방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장로회는' 재판' 을 진행하여 당사자와 관련 증인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 귀족 대표들은 사실 * * * 심판 소송의 판사 [1] 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아테네의 사법권은 모든 자유민으로 구성된 인민의회에 속한다. 현지 주민들이 소송 분쟁이 발생하면 공개 회의를 열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모든 자유인이 법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기원전 6 세기에 아테네의 저명한 정치가인 솔론이 일련의 개혁을 이끌었는데, 그 중 하나는 배심원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단 판사는 만 30 세인 아테네 시민 중에서 선출된 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번갈아 가며 사건의 심리에 참여했다. 각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는 법원 배심원의 총 수의 약 10 분의 1 이다. 재판 결과는 배심원 판사가 투표해서 결정할 것이다. 투표 방법은 투표함에 석두 [2] 을 넣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서방 국가에서 가장 초기의 배심원 제도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와 배심 제도는 현대의 민주 정치와 배심 제도와 매우 다르다. 현대 민주 정치에서 개인은 집단에 종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의 독립과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개인은 완전히 집단에 속한다. 고대 로마의 사법권은 원래 인민의회에 속한다. 폭동, 반란, 노예주 살해 등 중대 형사사건은 임시전문기구 (나중에 일반법국가의 대배심원과 유사) 에 의해 조사됐지만 최종 관할권은 여전히 인민의회에 속한다. 기원 2 세기에 로마 공화국은 형사 법정을 세웠고, 사법 기능은 행정 기능과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런 형사법정은 여전히 인민이 집단적으로 책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관은 시민 (보통 귀족 또는 부자) 에서 선출되어 1 년에 한 번 재선되며, 각 사건은 반드시 30 ~ 40 명의 판사가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이런 집단판결 모델은 고대 서방국가의 노예주 민주주의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배심제도의 사상문화적 연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멸망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배심원 제도가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배심원단' 은 현대 배심원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대 그리스 도시와 고대 로마 국가 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고대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다. 바로 이 문명의 원천이 유럽 법문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며 유럽 법문화 중외 보행자가 사법소송에 참여하는 전통을 형성하고 이후 유럽 법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럽을 통해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 후 서구 배심원제도의 발전센터가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옮겨졌다.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