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권을 보호하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정당방위에서 불법침해자에 대한 손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정당방위행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과 같은 심각한 폭력 범죄의 경우. , 방위행위가 침해인에게 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의 과당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위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정당방위의 정의: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또는 개인, 재산권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입니다.
2. 정당방위의 조건: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방위행위는 필요하고 적당해야 한다.
3. 정당방위한도를 초과하는 처리: 방위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4. 정당방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 정당방위가 사람에게 불법침해를 일으키는 경우 형사책임이나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위험에 부딪히고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당할 때 국가, 사회 대중,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다. 방위 과정에서 침해자에게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심각한 폭력범죄에 직면했을 때 침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어하는 것은 보통 방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추궁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