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경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들의 업무에서는 반드시 경제범죄와 경제분쟁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경제분쟁을 사기 등 경제범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 경제 분쟁 처리에 불법 개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경제분쟁은 해당 기업사업단위와 그 행정부, 중재기관, 인민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라는 이름으로 재판, 인질 납치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경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당사자와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지방 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맡으면 반드시 최고인민정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사기 등 경제범죄와 경제계약 분쟁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정성을 정확히 해야 한다. 어떠한 채무 계약 등 경제 분쟁도 공안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 분쟁이므로 공안기관이나 상급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권력의 올바른 행사는 채무, 계약 등 경제 민사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량의 사법자원을 절약할 것이다. 권력의 잘못된 행사는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경제의 발전과 진보를 방해하며, 경찰도 권력을 이용해 임대료를 찾는다. 따라서 공안기관은 경제분쟁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분쟁에 정확하게 개입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하고,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병행해야 하며, 실체정의와 절차가 공평하고, 범죄를 확인하고 손실을 만회하고, 경제범죄와 경제분쟁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