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체 이론에 따르면 인간 배아는 민법 중' 물' 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장기가 아니라 남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긴 생명체다. 민간물품의 사용가치는 소비성이며 배아는 소비에 사용할 수 없고, 민간물품이 사람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용가치가 없다. 물보다 사람에 더 가까운 인격체로서 배아와 관련된 법적 조정은 이익 측정을 바탕으로 인격권법을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체론이나 인격론의 관점은 생명과 그 법률을 존중하는 데 생명윤리학의 지원이 있지만,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되지 않은 냉동배아를 생명이나 인격체로 취급하는 것은' 과한 교정' 이라는 이론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법도 수정 배아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 생명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는 해석을 어렴풋이 밝혔다.
객체론은 냉동배아를 인간으로 보호하는 것은 민법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민법상의 물건은 윤리물, 특수물, 보통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냉동배아 등을 인체에서 분리한 기관, 조직을 주체가 아닌 민법 분야의 윤리물로 삼아 특수한 법적 속성과 법적 지위를 구현하고 민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체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냉동배아의 법적 속성이 물인 만큼, 물소유자가 죽으면 냉동배아는 당연히 유산이 되어 상속인의 상속 주체가 된다. 사물의 유형을 윤리적 사물, 특수한 사물, 보통 사물로 나누는 것은 전반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잠재력을 지닌 냉동배아를 윤리물 범주에 포함시키고 상속과 증여물에 관한 민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면 기존 인류보조생식법의 개념과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절충이론에 따르면 냉동배아는 사람도 아니고 순수한 것도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이의 특수한 "물건" 으로, 미래의 생명의 잠재력을 담고 있다. 이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는 인격권법의 규정도 적용할 수 없고, 그 물건의 민법규정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냉동 배아를 처리할 때 이중 구속을 받아야 하며, 이는 배아가 보통 물건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