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서면 증언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특히 유리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이 제공한 증언의 존재도 그 주장의 유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증인의 말이 주관적인 상상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증언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물론 형식 요구도 있다. 그렇다면 증인의 서면 증언의 형식은 무엇일까? 증인의 서면 증언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증인 증언 형식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국적: 주소: 증인 참고 사항: 1. 사건의 경위를 아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사실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을 신청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개정 전에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사실대로 증언하고 위증을 하는 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 따른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한 쪽이 먼저 지불하고 패소측이 부담한다. 셋째,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고 당사자의 질문을 받아 들여야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증인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노약자나 행동이 불편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2) 특수직은 확실히 자리를 떠날 수 없다. (c) 도로가 특히 길어서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하기 어렵다.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e) 기타 특수한 경우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전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이나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할 때, 증인이 진술증언에 출석하는 것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인은 자신이 인식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농아인이라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 증언할 수 있다. 5. 증인은 증언할 때 추측성, 추론성 또는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증인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증인은 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 8.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을 대질할 수 있다.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상술한 규정을 주의 깊게 읽고 서명하십시오: 증명 내용: 서명 또는 도장: 연월일 민사소송법 제 73 조 증인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요약하면, 증인은 법관에게 참고할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된 기준과 규범에 따라 써야 법관의 법적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증언 형식이 정확하지 않아 효력을 떨어뜨려 당사자에게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