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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계약에서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하는 구성 요소 및 법적 효력을 논하다.
법률 분석: 1, 같은 이중 서비스 계약으로 인한 상호 채무, 쌍방 채무 대비 관계

2.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채무는 이행 순서가 없어 모두 만기가 되었다.

3. 한쪽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4.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a) 실체법의 효과

동시에, 항변권의 실체법상의 효력은 본체 효력과 기타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본체 효력은 이행권 거부에 반영되고, 기타 효력은 상계권에 미치는 영향, 이행 지연의 구성 및 계약 해지에 반영된다. 항변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실체의 효력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효력은 항변권 보유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것을 요구하고, 어떤 효력은 항변권을 주장할 것을 요구하지만, 어떤 효력은 요구하지 않는다.

동시에, 항변권의' 효력 행사' 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그 실체 효력, 즉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동시에 항변권은 수동적인 항변권으로, 상대방이 이행을 요청할 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처럼 주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항변권 이행을 거부하는 것 외에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하는 다른 법적 효력이 모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변권을 구제하는 동시에 효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기존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존 효력' 이 가장 전형적인 효력이다. 채권이 동시 이행으로 항변할 때 자동채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독일 민법전" 제 390 조에 따르면, "항변권을 가진 채권은 상계에 사용할 수 없다. 시효로 소멸된 채권은 소멸하기 전에 상쇄하기에 적합하면 상쇄할 수 있다. " 우리 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지만, 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하는 기능은 쌍방의 대립채무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행하는 데 있어 계약 이행 중 공정원칙의 적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쇄를 주장하여 두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b) 절차법의 효과

동시에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민사재판 실천에서는 확실히 새로운 것이다. 동시에, 변호권은 소송에서 행사할 수도 있고, 소송 밖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항변권을 동시에 행사하기 위해 피고는 원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단지 항변의 의미를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피고의 항변을 배제하기 위해 원고는 자신이 이미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기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피고가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항변권은 부정청구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가 동시에 항변권을 발동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가 동시에 항변권을 발동한다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성립되었는지 심사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03 조 미승인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인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한다.

민법전' 제 504 조 법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직권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 않는 한, 그 대표의 행위가 유효하며, 체결된 계약은 그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에 유효하다.

민법전' 제 505 조, 당사자가 경영 범위를 넘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본법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과 본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경영 범위를 초월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