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 방법 (개정안 초안) 을 심의해 처음으로 입법을 통해 성희롱의 구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 제 38 조는 언어, 문자, 이미지, 전자 정보, 신체 행위 등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해당 기관, 가해자가 있는 기관, 부인련 및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용인 단위와 공공장소 관리 경영 단위는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또한 중국 각지에서 제정된' 여성권익보장법 시행 방법' 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있다. 상하이시가'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을 시행하는 경우' 연애, 결혼, 채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것','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이 규정들은 모두 성희롱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조치이다. 또한, "천진시," 중화 인민 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시행 "제 29 조는" 여성의 뜻을 어기는 것을 금지하고 언어, 문자, 이미지, 전자 정보, 신체 행위 등으로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관련 부서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와 기관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