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4 조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행정처벌법 제 25 조,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이상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제 26 조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가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
(3) 행정 기관과 협조하여 위법 행위가 유공한 것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기타.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행정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