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반드시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한 번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서류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관련 기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원조를 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법률 원조 통지를 받은 후 법률 원조 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은 법률 지원 기관의 법률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 지원 기관을 담당하는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