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겸 사장
법적 주관성:

사장은 사장 1 보다 크고 사장은 그룹/사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그룹 회사 아래에는 많은 자회사가 있고 각 자회사마다 자체 사장이 있다. 사장은 회사 업무 집행의 최고 책임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장의 등급은 회사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사장은 일반적으로 조직 전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관리자와 책임자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과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사장이 수행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한 기관이나 지점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2. 사장은 이사회에서 초빙하여 구체적으로 기업관리를 책임진다. 사장은 각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차이가 매우 크다. 3. 일반적인 법적 의미는 동일하며 회사법의 "매니저" 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른 회사의 취향에 달려 있다. 사장은 이사회가 선출/임명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이 두 입장은 차이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평등하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동시에 설립되어 기업의 다양한 방면의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일종의 상호 감독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립하여 이사회가 임용 또는 해고를 결정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