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경오염 사고죄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오염 범죄를 인정하려면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죄와 환경감독 실직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두 죄 모두 결실범의 범주에 속하며, 모두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주관적으로는 과실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고의적인 형식이 존재하지만, 주로 간접적인 고의적이다. 이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체가 다릅니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 환경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의 관리제도로 환경자료파괴죄에 속한다. 그렇다면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환경보호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활동으로 직무 태만죄에 속한다.
2.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이 범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폐기물을 토지, 수역, 대기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와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이나 인신상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환경감독 실직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환경부문에서 심각한 책임을 지지 않아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심각한 무책임은 주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직무 불이행에 나타난다.
3. 다른 주제. 본죄의 주체는 자연인이거나 단위일 수 있으며, 자연인을 본죄의 주체로 삼는 데는 제한이 없다. 후자의 범죄의 주체는 특수주체, 즉 환경보호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 직원으로, 단위는 본죄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광산자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괴적인 채굴 방법을 채택하여 광산자원을 심하게 파괴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귀중한 나무나 다른 나라의 중점 보호 식물을 불법 벌채, 파괴하거나, 귀중한 나무나 다른 나라의 중점 보호 식물과 그 제품을 불법 인수, 운송, 가공, 판매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삼림을 도벌하거나 다른 삼림의 수가 큰 경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그리고 단벌금을 병행한다. 수량이 어마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량이 특히 어마해서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환경 파괴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법에 따라 수질오염물 처리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오염물을 제멋대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벌에는 벌금과 경고등이 포함된다.
이때 우리나라의 고의적인 환경 파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고의적인 환경 파괴 범죄의 구체적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다른 범죄 행위는 우리나라의 다른 특별법에도 전문적인 규정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