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정보망에 퍼뜨리거나, 인원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망에 퍼뜨리는 것.
(2)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원본 정보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변조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거나, 사람을 조직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도록 지시하는 것.
날조한 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보망에 퍼지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고 본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네트워크 이용비방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 조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1) 같은 비방 정보가 실제로 클릭, 5 천회 이상 훑어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이내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3 조 정보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형법 제 24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집단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2) 공공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3) 민족 및 종교 갈등을 촉발시킨다. (4) 여러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6) 나쁜 국제적 영향을 끼친다. (7)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네트워크 이용비방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정보망에 퍼뜨리거나, 인원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망에 퍼뜨리는 것.
(2)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원본 정보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변조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거나, 사람을 조직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도록 지시하는 것.
날조한 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보망에 퍼지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