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법치국의 기초이자 근거이다. 헌법은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 시민의 기본권 등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기본 활동 규범일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행정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법치국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행정의 핵심은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헌법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헌법에 규정된 조직, 직권 및 절차에 따라 국가사무, 경제 및 문화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우선원칙은 헌법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법률 순위가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보다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및 규정은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보유 원칙은 국가 주권, 국가기관의 출현, 조직과 권한, 민족지역자치제도, 특별행정구역 제도, 기층자치제도, 죄와 벌, 시민정치권 박탈과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비국유재산 징수, 기본 민사제도, 기본경제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재무제도를 말한다 절대 및 상대 예약을 포함합니다. 절대유보는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 등 중대한 문제를 말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먼저 국무원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고, 법률을 통과할 수 밖에 없다. 상대적 예약, 즉'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국무원이 실제 필요에 따라 이러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직권법정원칙은 행정기관의 행정직권이 법에 따라 취득 및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행정직권 설정은 헌법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직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정부 원칙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위법 행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 행정행위의 철회, 변경책임 및 행정배상 책임, 공무원이 위법 실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분과 기타 행정책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