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지역 사회 교정법
제 2 조 통제, 집행유예, 가석방, 잠시 옥외 집행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은 지역사회 교정 대상의 감독 관리, 교육 지원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역 사회 교정 작업은 감독 관리와 교육 지원을 결합하여 전문기관과 사회력이 결합되어 분류 관리, 개별화 교정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교정 대상의 재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제 4 조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작업은 법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고,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은 법에 따라 누리는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취업, 학교, 사회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