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생산의 감독 관리는 건설부에서 실시하며, 산업관리의 안전생산 범주에 속한다. 안전감독국은 종합관리부문으로 각 업종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먼저 건설부의 안전감독기관에 보고해 사고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에스컬레이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을 경우, 응급부서는 3 시간 이내에 주택도시 건설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중대 사고와 일반 사고가 발생한 후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에서 단계적으로 사고를 보고한 시간은 2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정부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는 특별 중대 사고 또는 특별 중대 사고로 진화할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3 시간 이내에 국무원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부에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가 사고보고를 받은 후, 아래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고 공안기관, 노동보장행정부, 노동조합,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1) 특히 중대 사고, 중대 사고는 국무원 시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된다.
(2) 중대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3) 일반 사고는 구 ()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는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가 특별 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는 사고를 단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