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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요약은 장애 식별에 영향을 미칩니까?
퇴원 요약은 장애 검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애 감정이란 부상 후 장애 정도에 대한 감정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및 전투장애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입원 기록 또는 위탁장애감정기관에 따라 상응하는 장애검진을 실시한다.

형사 사건의 장애 검진과 상해 감정은 여러 방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 감정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대상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므로 장애 감정 기준이 다르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10 급 장애배상금: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20 년을 곱한 후 10% 를 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장애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장애 검진은 일반적으로 현지 사회보장부의 산업재해 감정센터에 가고, 다른 경우에는 현지 사법감정센터에 가서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다.

전문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원래 감정자료와 같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재감정은 여전히 원사회 전문 사법감정기관에서 진행되며, 원감정인은 재감정사항을 감당할 수 없다. 사법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위탁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업무 범위나 집업 범주를 넘어 감정한 것이다.

제출 된 인증 자료는 허위 또는 부정확합니다.

3. 원래 감정에서 채택한 기준, 방법 또는 장비가 부적절하여 원래 감정결론이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하게 되었다.

4, 원래 감정 결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

5, 원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합니다.

6, 원래 법의학 감정인은 실수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37 조는 검진이 필요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