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정부는' 국경 초원 삼림 방화 격리대 보조금 관리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제 6 조
국경선 안의 초원, 삼림 방화 격리대는 우리나라 초원, 삼림 면적이 큰 국경 지역에서 외화의 진입과 내불의 퇴출을 막기 위해 개척되고 건설된 격리대를 가리킨다. 국경 초원 방화 격리대의 위치는 국가 초원 방화 주관부에서 확정하고 재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국경 삼림 방화 격리대의 건립과 건설은 국가 삼림 방화 주관부에서 확정하고 재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7 조
국경 초원의 삼림 방화 격리대 폭은 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기계화 방화 격리대 폭은 일반적으로100m 이상이며, 생물 방화 격리대 폭은 일반적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
산불 예방 조례 제 3 조
삼림 방화 사업은 예방 위주의, 적극적으로 소멸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가 삼림 방화 지휘부는 전국 삼림 방화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전국 삼림 방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삼림 방화 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삼림 방화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삼림 방화 사업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수장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설립된 삼림방화 지휘부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삼림방화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삼림방화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급 인민정부 삼림방화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삼림 방화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