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상징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다.
(1) 입법 방면에서 완벽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형식적으로 중요한 사회관계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이고, 작동 가능하며,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체계는 구조가 엄격하고, 내부 조율, 내용이 완비되어야 하며, 각 부문법과 연원이 다른 규범성 법률 문서는 서로 맞물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내용상 입법은 민주정치, 권리보호, 권력제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2) 법의 시행을 보면. 높은 자질의 법 집행 사법인, 엄격한 법 집행 제도, 공정한 사법제도가 있다.
① 행정법 집행제도 건설에서는 행정권력의 구분과 제한체계를 세워야 한다. 행정권력의 구체적인 구분과 책임제도, 행정행동제도 규범, 공무원제도, 행정절차제도, 행정배상제도를 포함한다. (2) 사법제도에서 사법독립과 정의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 (예: 사법인과 경비독립제도, 독립재판 관련 제도 등) 를 건전하고 보완해야 한다.
(3) 법률감독의 관점에서 건전한 법률감독체계가 있다.
법률 감독은 법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증이다. 효과적인 감독이 없다면, 국가 권력은 쉽게 팽창하여 법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법률 감독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하여 감독 활동의 실시를 위한 믿을 만한 경로와 보장 조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법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온 국민은 높은 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결국 법치사회의 기초는 국민에게 있다.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동기와 행동은 법치국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다. 법치국가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법치국의 기본 방략의 실시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입법상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완한다. 입법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과 개혁 발전의 중대한 결정을 결합하다. 둘째, 법 시행에서 해야 할 일: 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행정 법 집행 시스템 및 사법 제도를 개선한다. 법에 따라 행정과 공정한 정의를 견지하다. 이를 위해 행정과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검찰권과 재판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집행 사법부와 그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다. 셋째, 법을 준수하는 방면에서 법제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법제를 광범위하게 선전하며, 많은 간부와 인민 대중의 법률의식과 관념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특히 각급 지도 간부가 법에 따라 일을 하는 법률관념과 능력을 제고하여 좋은 사회법제 환경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