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장감사법'.
제 1 조는' 노동보장감찰 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보장감찰을 규범화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보장행정부와 그 소속 노동보장감사기관은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에 대한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 (이하 노동보장법) 상황 감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에 대한 노동보장법의 노동보장감찰은 노동보장행정부의 의무와 본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 3 조 노동보장감찰은 공정성, 공개,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노동보장 행정처벌의 실시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노동 보장 감독은 회피 제도를 시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가 설립한 노동보장감찰행정기구와 노동보장행정부부는 법에 따라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조직 (이하 노동보장감찰기구) 을 위임해 노동보장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그 작업장의 일상적인 검사에 대한 연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점 검사의 범위를 정하고 현장 검사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이 제출한 노동보장법을 준수하는 서면 자료를 필요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시정하고 조사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는 노동과 사회보장법 시행에 존재하는 중점 문제를 겨냥해 전문 검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나 조직과 연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9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신고신고우편함을 설치하고 신고신고신고를 발표하고 신고신고신고신고에 반영된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